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납부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및 소득 분위별 상한액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소득분위별 상한액: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1~10분위까지 차등 적용
- 저소득층은 상한액이 낮아 적은 비용 초과만 발생해도 환급 가능
- 고소득층은 상한액이 높아 환급이 제한적
평균 환급액 및 총 지급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기준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20만 원 수준이며, 매년 총 2조 원 이상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차이
- 사전급여: 병원·약국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때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 금액은 공단이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
- 사후환급: 이미 납부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환급
환급 신청 방법 (앱·웹)
1) 모바일 앱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로그인
- [환급금 신청] 메뉴 선택
- 환급 대상 확인 →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2) 홈페이지(웹)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환급금 신청]
- 본인 인증 후 계좌 등록 및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계좌 입력
-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 (타인 계좌 불가)
- 온라인 신청 시 자동으로 신청서 작성됨
- 서면 신청은 가까운 지사 방문 후 가능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환급금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
- 계좌 오류로 지급되지 못하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사전급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FAQ 자주 묻는 질문
- Q1. 자동 환급이 아닌 이유는?
- 환급 계좌를 본인 확인 후 직접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 Q2. 부모님이나 자녀 의료비도 환급되나요?
- 같은 세대의 피부양자라면 함께 합산되어 환급됩니다.
- Q3.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 후 약 2주 이내 지급되며, 계좌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