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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부터 0~1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가 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간의 차액 지급 구조도 변경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받는 부모급여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육아비 부담을 미리 대비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지급이 가능하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며, 출생신고서와 함께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첫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동 출생증명서(또는 출생신고서), 부모 신분증, 통장 사본이며, 이후 갱신이나 변경사항이 없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대상 조건

     

    만 0세(0~11개월)와 만 1세(12~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적이나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됩니다. 외국인 부모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 간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정양육 시에는 부모급여 전액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종료 후 대상이 됩니다.

     

    항목 조건 비고
    연령 0세 또는 1세 0~23개월까지
    국적 한국 국적 자녀 부모 국적 무관
    보육형태 어린이집 이용 또는 가정양육 둘 중 택일
    중복수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불가 양육수당은 이후 대상
    신청 시기 출생 후 60일 이내 권장 소급 혜택 가능



    지급 금액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보육료 인상으로 인해 부모가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차액 부모급여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가 오른 만큼 차액은 줄어들게 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지급액 감소를 유의해야 합니다.

     

    0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월 100만 원이며, 보육료 바우처가 기존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차액은 43만 3000원이 지급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월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0만 원이 되어 차액이 없어 현금 지급이 없습니다.

     

    연령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 차액 현금 지급
    0세 100만원 56만 7천원 43만 3천원
    1세 50만원 50만원 0원
    가정양육 100만 / 50만 0 전액
    1세 비이용 50만 0 50만
    기타 - - 해당 없음



    유효기간

     

    이번 보육료 인상에 따른 부모급여 차액 변경은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며 2026년 2월까지 첫 도입된 연령 기준에 따라 유효합니다. 이후 연령이 변경되면 해당 월부터 지급 구조도 자동으로 적용 변경됩니다.

     

    유효기간 종료 전 추가 인상이나 정책 변경이 확정될 경우, 해당 내용은 복지로 및 아이사랑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기존 수급자라 하더라도 연령 도달 시점(24개월 도래) 이후 부모급여는 종료되며, 양육수당 또는 다른 보육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지급 현황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내 ‘내 복지서비스 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 지급되며, 입금 지연 시 알림도 제공됩니다.

     

    차액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지급액이 변경되었는지는 복지서비스 내 계좌입금 내역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고객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어린이집 이용 시 왜 1세 차액이 0원이 되나요?
    1세 부모급여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육료 바우처도 동일하게 50만 원으로 올라가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출생 후 60일 지나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초기 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Q3. 만약 보육료가 추가로 인상되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료가 인상되면 부모급여와의 차액 계산 방식 상 차액은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으며, 복지부의 공지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자체 인상 여부는 별도 공고가 있을 경우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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